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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9 2014나5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F이 1915.(대정 4년) 10. 7. 강원 간성군 E 대 22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간성군 H은 1919년경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62. 11. 21. 법률 제1178호로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이하 ‘간성군’을 ‘고성군’이라고만 한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강원 양양군(이하 ‘양양군’이라 한다

)은 1962. 10.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강원 고성군 K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위 L 지상에 있는 H면사무소 청사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H이 고성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1963. 1. 1. 양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K, L 토지와 H면사무소 청사를 양도받아 1963. 9. 13.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토지분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6. 8. 28. 고성군 M 대 8,777㎡와 합병된 후 같은 날 위 합병된 토지에서 고성군 E 대 3498㎡, N 대 143㎡, O 대 227㎡, P 대 1027㎡ 내지 Q 각 토지로, 1992. 5. 12. 고성군 E 대 3498㎡이 고성군 E 대 3026㎡ 및 R 내지 S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2007. 4. 19. 고성군 E 대 3026㎡이 고성군 E 대 2969㎡와 T 대 57㎡로 분할되었다. 라.

토지 사용 현황 한편, 피고는 위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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