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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4가합62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H 대 66.1㎡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인정사실

대한민국은 1954. 5. 25. 그 소유인 분할 전의 서울 중구 I 대 1,321평 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5.3/1,321.1 지분을 J에게 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중 대부분의 지분을 30여 명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특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8.4/1321.1 지분에 관하여는 1962. 4. 14. K에게 1962.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0. 14. 원고에게 1988. 9.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58. 1. 6. 서울 중구 H 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등기부상으로는 1991. 12. 28. 분할되었다), 그 지상에는 오래전부터 목조기와지붕 단층 점포(간이음식점 및 일반점포) 36.36㎡(내 일반점포 4.99㎡)가 건축되어 있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1962. 4. 14. K에게 1962.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0. 14. 원고에게 1988. 9.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서울 중구 I 대 44평 3홉 등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각 특정 부분 매수자가 지상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는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다만, 피고 B, C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L(등기부에는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L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70/1321.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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