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정10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2:00경 아산시 C건물 1단지 뒷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5세)와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4회 가량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