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8. 02:16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E맨션’으로 이동하며 위 택시에 구토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보상 문제로 말다툼하며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로 다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차 멈추라고’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2:20경 제1항 기재 G파출소 앞 길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파출소 방문 경위를 설명하는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H으로부터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을 듣자 ‘갈 수 있으니까 신경 끄세요
'라고 말하여 왼손으로 H의 얼굴 오른쪽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공무원증, 근무일지, 택시 블랙박스 캡처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경찰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