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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0:53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야, 평생 똥파리나 해 쳐먹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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