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4. 8. 21:58 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천호 초교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명일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기록 부, 단속장소 약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