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할 수 없음에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에 대한 인식 없이 진행하였던 것일 뿐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버스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차로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주행차로인 3차로로 갑자기 들어온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만일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버스가 피고인 차량을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해버스의 앞범퍼 등 수리비로 약 87만 원, 피고인 차량의 뒷펜더 등 수리비로 약 130만 원이 소요되는 등 피해버스와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 및 손상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버스 탑승자들은 갑자기 쿵하는 충격이 있었고, 이후 피해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다가 피고인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여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사고 난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보통의 운전자라면 피해버스가 쫓아오며 경적을 울리고 길을 막아설 경우에 버스를 피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버스 운전자에게 그 이유를 묻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