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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69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7. 8. 23:15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35 (구로동)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는 피고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정수리비 45,256,221원이 차량기준가액인 44,706,710원을 초과할 정도로 손괴되어 전손처리되었고, 이에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 차량기준가액에서 잔존물 가액 8,810,000원을 공제한 35,896,710원을 2016. 7. 29.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피고 택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비율이 최소한 50%에 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17,948,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택시는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로 인하여 부득이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3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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