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7. 7. 경까지 진주시 D에서 E과 동거하던 중 2017. 1. 초순경 F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E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제공하고 F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1.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증서, 一金 三千九 백 萬 원 整(₩ 39,000,000원 정), 위 돈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단 위 돈에 대한 변제는 2017. 5. 30. 로 하고 이자는 정하지 않는다.
위 돈을 위 일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아래 물건을 담보 제공한다, 물건의 표시 : 진주시 D 주택 1동, 소유자 E, 2017. 1. 11. 위 차용인 E,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사천시 H F 귀하 ’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 12. 진주시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자필로 수임인 ‘A, 사천시 H’, 채무 금 ‘ 일금 삼천구백만원 원정(₩ 39,000,000)’, 채권의 표시 ‘2017. 1. 11.’, 변제기한 ‘2017. 5. 30.’, 이자 ‘ 월 2% 매월 11일’, 지연 손해금 ‘ 연 24%’, 위임 인과의 관계 및 사유 ‘ 사실혼관계’, 위임인 ‘E 사천시 H’ 이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