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1층의 점포를 소유주 D으로부터 임차하면서 E과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청주시 상당구 C 1층 F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란에 "청주시 상당구 C", 평수 란에 "73.21", 전세(보증금) 란에 한자로 "五千萬", 월세금 란에 한자로 "壹百五拾萬", 계약금란에 한자로 "五拾萬", 잔금란에 한자로 "四千九百五拾萬", 특약사항란에 "전세권 및 전세권 저당권(제8808. 제10314호 최고액 금80,000,000원정)의 말소 및 해지는 잔금일에 은행에서 처리키로 한다
",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C", 전화번호란에 "H", 임차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J@ 110-403", 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무단으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과 본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번지에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재단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