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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축산물센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239(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0:02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39(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적발 당시 상황]란에 “언행상태 발음부정확”이라고 체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서류판에 편철이 되어 있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를 서류판에서 잡아 떼어내면서 “D 대통령이 이딴 짓을 시켰냐, 와 열 받는다, 나도 3년간 경찰관 시험공부 한사람인데 니들 뭐하는 거냐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로에 뛰어들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라바콘을 3회 발로 차고, 이어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가슴을 팔꿈치로 수회 밀치는 등 약 25분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교통조사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최종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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