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15. 방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일명 C)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면 중국인 1인당 400만 원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2011. 11. 일자불상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D에게 중국인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 주면 중국인 1인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2. 2. 26. 15:00경 위 D에게 연락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투숙하고 있는 숙소 등을 알려주었고, 위 D는 2012. 2. 27. 11:00경 중국인들을 태울 승합차량(E 이스타나)를 가지고 제주도로 이동하여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6명(F, G, H, I, J, K)을 위 승합차에 태워 같은 날 17:1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완도로 출발하는 여객선 L에 위 차량을 선적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6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