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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6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6. 무사 증으로 입국 후 난민신청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피고인 B, C는 부부로 2016. 3. 29. 무사 증으로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고 한다) 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5:00 경 스마트 폰 앱 QQ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켜 주면 중국인 1 인 당 25,000위안( 한화 약 450만 원) 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인 2명을 전 남 목포시까지 자동차에 탑승시켜 선박 편으로 이동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 경 미리 준비한 대형 여행용가방 2개를 렌트한 E 승용차 뒷좌석에 놓고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모텔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B, C에게 위 대형가방에 들어가 몸을 은신하도록 한 다음 제주 항 제 6 부두에 도착하여 목포 행 여객선 (17 :00 경 출발 예정 )에 위 승용차를 선적하기 위하여 제 6 부두 초소에 진입하던 중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중국인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2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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