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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9 2019가단77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9. 3. 원고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월 19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8. 3. 19.부터 2019. 3. 18.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월 19일까지 3개월은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차임 1,050,000원, 7월부터는 보증금 15,000,000원에 월 차임 1,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8. 3. 19.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5.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9. 4.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해지 전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월 차임 액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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