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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2 2019가단80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0.부터 2019.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의 차임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5.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해지 전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월 차임 액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1. 20.부터 2019. 8.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9,000,000원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5,000,000원 및 피고가 기존 임차인의 관리비를 대납한 540,000원을 공제한 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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