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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20가단44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호 부분 5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8. 6. 6.부터 2020. 6. 5.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30,000원( 월 정액 관리비 30,000원 포함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5.부터 2020. 10. 5.까지 16,740,000원( =930,000 원 ×18 개월) 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고 미 이행 시 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알리는 서면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해지 전 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월 차임 액수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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