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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68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1282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2.경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1.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112822호로 이 사건 금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6.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7. 2.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가 보는 자리에서 원고의 묵시적 승낙하에 원고의 통장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줬는데 당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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