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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8.01.26 2017가단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가소674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는 2007. 12. 3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가소67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14.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58,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느단21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심판이 수리되어 확정된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책임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피고의 청구권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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