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4497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27,690원 및 그중 79,851,597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27,690원 및 그중 79,851,597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