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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4497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27,690원 및 그중 79,851,597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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