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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28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775,678원 및 그중 90,974,618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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