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48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69,913원 및 그중 70,969,679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19.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69,913원 및 그중 70,969,679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19. 1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