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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762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11,627원 및 그중 35,376,036원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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