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762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11,627원 및 그중 35,376,036원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11,627원 및 그중 35,376,036원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