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2016. 5.경 김포시 D아파트 511동 1006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면서 누나, 피해자와 함께 셋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8. 19:00경~7. 9. 03:00경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와 E과 전화를 하면서 누나가 외박을 해서 피해자 혼자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민이 있으니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고 술을 사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듣자 화가 나서 유리로 된 반찬통을 거실 유리창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뺨을 때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나에 대한 대우가 이것 밖에 안 되냐. 멍이 안 들게 때리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허벅지 부위에 유리조각이 박히게 하고, 피해자가 허벅지에 피를 흘리며 기어가자 공소장에는 ‘허벅지에 피를 흘리며 기어가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5쪽, 제20~21쪽 등 참조). , ‘한번 하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