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72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3. 18. 체결된 채무변제 계약을 126,050,5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1625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9. ‘피고(B)는 성정철강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2008. 3. 8.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소908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9. ‘피고(B)는 원고에게 19,132,88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0.부터 2009. 2. 26.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5. 7. 29.부터 2006. 7. 2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06. 8. 11. C, B으로부터 C을 차용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1206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26. ‘피고(B)은 원고에게 162,995,890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 25.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사인 B이 D병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급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687호(청구금액 205,125,341원)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D병원에 송달되었다.

바. B은 2013. 3. 18. 피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