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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5195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729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7,43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0. 11.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5. 3. 30. B과 사이에 247,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10. 4. 30.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0차290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5. 1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5.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2010타채14540호로 채무자 B, 제3 채무자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 B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급여등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7. 22. 국민연금공단에 송달되었으며, 2010. 8. 14.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0. 8.경부터 2015. 11.경까지 합계 174,370,019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72956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50908호로 채무자 B, 제3 채무자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 B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급여등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87306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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