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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6 2015가단7122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는 피고가 1997. 7. 23.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단231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7. 5. ‘피고는 원고에게 31,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7.부터 2000.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06. 5. 30.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무 중 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1. 4. 확정된 선행 판결에 터잡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타채5511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흥농업협동조합, 흥양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26. 고흥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295,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선행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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