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2고단610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6100 피고인은 2008. 7. 3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4. 22.경 주식회사 G를 인수한 H와 사이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트랙터 4대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13대, 법인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일체를 12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08. 5. 1.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H로부터 위 트랙터 4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판매를 위탁받은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소유로 등록된 I, J, K, L 등 트랙터 4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 트랙터 4대에 대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84,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418 피고인은 2012. 10. 13.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랜저HG 1대와 YF소나타 하이브리드 1대를 구입해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합계 23,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