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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8 2014누6745
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사업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 9. 23.부터 2006. 12. 15.까지 장성군 지역경제과 교통운수계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피고로부터 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50대의 증차를 허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차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증차허가에 따라 별지1 표 차량등록일자란 기재와 같이 2004. 9. 23.부터 2007. 1. 5.까지 장성군 민원봉사과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용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증차허가를 받은 차량이 탱크로리임이 표시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서’가 아닌 단순히 증차된 차량의 대수만 기재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과 트랙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별지1 표 차량번호란 기재와 같이 트랙터 50대(이하 ‘이 사건 각 트랙터’라고 한다)를 사업용 자동차로 신규 또는 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하였다.

나. 전라남도는 2008. 5. 28. 산하 시군에 “2004. 1. 20.부터 화물자동차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신규허가가 억제된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의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일시 이후 자동차등록전산망에 신규 등록된 트랙터에 대하여 각 시군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2008. 12.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로 등록된 화물자동차 중 트랙터 48대가 불법으로 증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 트랙터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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