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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24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트랙터 차량인 E( 트레일러 : F)를, 피고인 B은 트랙터 차량인 G( 트레일러 : H)를, 피고인 C는 트랙터 차량인 I( 트레일러 : J)를 각각 운행하는 K( 주) 소속의 운전기사들 로 위 화물자동차 지 입 차주들이다.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 보조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근거하여 2001. 6. 경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화물차량의 등록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카드회사로부터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회사는 경유 주유대금 중 1ℓ 당 345.54원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고, 카드 결제를 한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류지원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 세 인상 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가 보조금 받고 있으므로 유가 보조금을 받아 동력이 있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력 없는 트레일러, 새시 피 견인 차 등 동력이 없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다음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5. 12. 27.까지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에서 피 견인 차인 F 가변형 평판 트레일러 위에 설치된 냉동탑 냉동기와 연결된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그 냉동탑 받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유류 탱크에 경유를 일부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동력이 있는 E 트랙터 차량의 유류 탱크에만 경유 전량을 주유한 것처럼 연천군청으로부터 승인 발급 받은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 천로 220에 있는 피해자 연천군청으로 하여금 29개월 동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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