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씨엔엠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엔엠통운’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 라이노 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1. 27.경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도난당하여 피고의 담당자를 찾아가 지입차주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런데 씨엔엠통운은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도난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2016. 12. 23.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를 C로 변경등록한 후 2017. 1. 23.경 D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고 등록명의이전까지 마쳤다.
D은 2017. 1. 2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호남정기화물 주식회사에 등록명의이전을 마쳐주었으며, 현재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번호는 E이다. 라.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사업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4.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사업용 번호판 분실에 따른 발급)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문의하신 번호판 분실ㆍ도난에 따른 번호판 재교부 사항에 있어,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에 의거 당시 관할관청에 제출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등록상 소유자인 해당법인 관련 서류 자체가 하자가 없었으므로, 재교부의 불허는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ㆍ양수 사항에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