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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9노62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먼저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피해자 등과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원심과 당심 법원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이러한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의 과도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인지기능장애, 좌측반신부전마비, 언어장애 등으로 혼자는 거동하기도 어려운 중상해를 입었는데, 향후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신체 기능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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