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계가 곤궁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중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간암, 당뇨 및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은데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