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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출소한 이후 일용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번 수감 생활 중에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이러한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모두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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