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 작성 2019. 5. 10.자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기재되어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촌형인 B가 주도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또는 대마 판매 범행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또는 대마를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들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적혀 있는 여러 사정,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150g을 넘을 정도로 매우 많았던 점, 피고인이 양수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필로폰 또는 대마의 판매가 반복적이었던 점, 필로폰 또는 대마의 국내 판매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