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종전 전과와 유사한 내용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들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적혀 있는 여러 사정,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절도 전과가 있고,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