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논산시 E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종합식품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4. 3. 18.경 피고에게 위 마트에 관한 시설물 등 영업일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7. C에게 마트 시설물과 상품 등을 6,7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서 원고가 위와 같이 매도한 시설물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물품대금 6,7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약정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영업양수인책임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의 전제로 ‘상호를 속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서 ‘F마트’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상호를 ‘G할인마트’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약정금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물 등 물품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