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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나4861
납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2. 2. 8.부터 2014. 5. 14.까지 안산시 D건물 지하1층 소재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식자재 5,506,6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그중 물품대금 621,591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2014년경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운영하다가 다시 이 사건 마트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 현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납품한 적은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 621,5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직접 물품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물품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기존 물품대금 채무도 함께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예전 점장인 G가 원고에게 새로운 점장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점장이 원고와 계속 거래할 것이고 모든 채권과 채무는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는 사장(피고)이 책임질 것’이라 하였고 새로운 점장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상 또는 약정상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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