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20. C와, 원고가 2013. 11. 2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논산시 D에 있는 E마트의 마트시설 공사를 하고 C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다른 공사잔대금 9,000만 원을 2014. 2. 1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C는 2013. 12. 20. ‘E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3. 18. 피고에게 위 마트에 관한 시설물 등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F마트’로 상호를 변경한 후 피고의 부모들을 통하여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금 또는 약정금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