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07.07 2003가단58554
광고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22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이 원고회사가 발행하는 지역광고신문 “벼룩시장”에 광고를 게재하고 2003. 11. 25.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광고대금 30,227,560원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3호) 및 자백간주판결(피고 B에 대하여, 같은 항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