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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729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일간지 ‘E’ 등을 발행 및 판매하는 ‘F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한 회사, 피고 주식회사 C는 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3자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면 원고가 발행하는 E에 게재하고, 광고대금은 피고 회사가 제3자들로부터 받아 게재 당월 말일자로 합산하여 전액을 원고가 지정한 날짜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광고료 중 일부를 광고 대행 수수료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 26. 원고에게 미수금 44,000,000원을 매월 말일 5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미수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원고에게 6,33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광고대금 37,760,000원(= 44,000,000원 - 6,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래 원고에 대한 미수금에서 미지급된 광고대행수수료 19,800,000원을 상계하면 남은 미수금은 17,87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금 37,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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