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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65792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업의 국내외 홍보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전문건설 하도급을 영업으로 하는 E의 공동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2. 6.경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광고계약 담당 직원이던 F을 통해 원고와 분양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 2,58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광고를 일간지 ‘중앙일보’에 게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이 다시 F에게 분양광고를 재차 의뢰하자, F은 광고대행사인 G의 대표자 H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H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들의 분양광고를 7회 중앙일보에 게재하였고, 피고들은 2013. 3. 14.부터 2014. 4. 1.까지 H이 요구하는 I의 농협계좌로 광고대금 1,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H은 피고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원고가 발급한 1,430만 원의 세금계산서와 G이 발급한 44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광고대금 채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광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광고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광고대금 1,4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들은 H과 사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3, 4, 5, 6,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직원인 F을 통해 원고 회사와 사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의뢰하여 오던 중 F으로부터 H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광고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H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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