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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42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3.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1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 회사의 주택분양 광고에 대하여 “형태를 일반, 규격을 15단 37cm, 1회 광고료를 30,525,000원, 게재 회수를 3회, 총 광고대금을 91,575,000원, 대금지급 기한을 2015. 12. 15.까지”로 정하여 광고청탁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광고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택분양 광고를 C자 신문 13면, D자 신문 7면, E자 신문 13면에 게재하였고, 피고 회사를 위한 기사 광고를 C자 및 F자 신문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금 91,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광고대금 지급 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항변 원고가 기사 광고를 3회 이상 게재해 주고, 원고 신문의 맨 뒷면에 광고를 게재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한 기사 광고를 3회 이상 게재해 주고, 피고 회사의 분양 광고를 원고의 신문 맨 뒷면에 게재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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