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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396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2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왔다.

나. 원고의 장남인 피고는 2016.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76409호로 2016. 10. 1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1. 10.경 주거지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그 무렵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서 2013. 11. 11.부터 2013. 12. 20.까지 위 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서 곧바로 E요양병원에 입원하여 2013. 12. 20.부터 2016. 10.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E요양병원에 입원하던 당시 실시한 치매검사결과 MMSE 12점, GDS 5단계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초기 치매 상태였고, 입원 중이던 2016. 5. 7.경 실시한 치매검사결과 MMSE 3점, GDS 6단계로 중증의 인지장애, 중기치매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의 배우자인 F은 원고의 치매증상이 악화되자 2016. 10. 1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958호로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5. 원고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재산관리 사무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원고의 신상보호 사무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자녀인 G을 각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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