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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3 2017가단30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D은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수년간 치매를 앓아오던 중 2015. 12. 31.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G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E는 G병원의 병원장으로 망인을 진료하는 주치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31. 입원 당시에 검사한 MMSE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는 인지기능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고 총 30점 중 피검자가 항목별로 획득한 점수의 합계에 따라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인데, 획득한 점수가 낮을수록 심각한 치매상태를 나타낸다.

검사점수가 23, GDS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척도)는 치매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등급기준으로, 1~7단계로 되어있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는 4로 나와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고, 2016. 4. 20. 시행한 검사해서 MMSE 검사점수가 17, GDS는 5로 나와 중층치매증상으로 악화되었다.

다. 망인은 2016. 9. 19. 09:30경 무단으로 G병원에서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0:06경 동해시 H 앞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I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같은 날 12:06경 강릉아산병원에 이송되어 같은 날 13:45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B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B이 망인을 입원시키면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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