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333,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2014. 4. 22.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J아파트 K호를 보증금 120,000,000원, 월세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12,000,000원을, 2014. 6. 20. 나머지 10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I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보조참가인 H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I은 2012. 5. 15. L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C(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는 9점이었고, GDS 검사결과(전반적 퇴화척도) Global deterioration scale : 인지기능, 보행, 일상생활동작 등에 대한 병력과 정신상태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심각도를 GDS 1(인지장애 없음)에서 GDS 7(말기치매의 인지장애)의 7개 임상적 단계로 구분한다.
6단계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
I은 2012. 5. 26. M병원 신경정신과에서 검사받은 결과 MMSE-KC 점수는 중등도 저하를 의미하는 7점이었고, 같은 날 치매판정을 받았다.
I은 2014. 4. 2. N병원에서 MMSE-K 검사를 받았는데, 점수는 3점이었다. 라.
I은 2016. 3. 30. 사망하였으며, 슬하에 원고들, 피고 보조참가인 H, 소외 O, P 등 9인의 자녀가 있어 상속분은 각 1/9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그 보증금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반환채권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당시 I이 중증인지장애 및 치매의 판정을 받은 다음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I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