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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25029 (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5행 중간에 아래 ⑪, ⑫ 항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⑪ 망인에 대한 2014. 9월 및 10월경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 Korean), GDS(Global Detration Scale), 전산화치매단축검사 등 결과를 살펴보면, 2014. 9. 11.에는 MMSE-K 18점/30점을 받아 ‘확정적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 2014. 10. 1.에는 MMSE-K 19점/30점으로 ‘치매 의심’ 단계에 해당하는 20점에 불과 1점이 모자란 점수이고, 그 내용에서도 지남력, 기억등록, 언어 및 시공간 구성 항목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치매 초기 진행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갑제18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2), 원고는 망인의 경우 중증의 우울증이 경합하여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요 우울장애와 치매에서 판단능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는 있으나 암시에 취약해진다는 구체적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망인의 경우 신체적 망상 외에 다른 정신병적 증상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면에서{S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V) 참조 이 사건 유언장 및 확약서 작성 즈음 망인이 상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정도로 정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⑫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및 확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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