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1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1. 12.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50만 원, 변제기 2005. 6.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