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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2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3층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년 제2기인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30,506,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0. 1. 25. 서울 금천구 금천세무서에서, 위 F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합계 967,443,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년 제1기인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F 사무실에서, H에게 공급가액 10,88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H에게 위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게 합계 403,888,21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 입금내역, 가공매입 수취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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