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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7.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 소재 필라 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를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98,74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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