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7:25경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 온양 온산삼거리에서 울산 방면 약 100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행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사진 첨부, 증인 D 소재불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